나도 아직 낙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글을 쓸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성주의 공부를 얼핏 하기는 했지만 개인의 자유 선택의 가치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가치 사이에서 화해할 수 없는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막연하게 종교적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산모의 의지를 존중하는 낙태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아래 글은 낙태 합법화를 뒷받침하는 글이다. 여러 면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참고하세요~^^ (근데 좀 많이 길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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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librajh.tistory.com/158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행 낙태 관련법을 반대한다.

현행 낙태 금지법은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여성이 자율적인 주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낙태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행 한국의 낙태법을 반대한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이쯤에서 한국의 낙태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는 일부 낙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낙태죄에 들어가며 이는 낙태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임을 의미한다.

다만 모든 낙태가 살인이라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낙태죄는 법에 의해 살인죄와 엄연히 구별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별, 즉 사람은 언제 출생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민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전부 노출설, 즉 태아가 자궁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탯줄을 자르기 직전의 그 전부노출시를 사람의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형법과 민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은 태아를 무조건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태아는 사람이 되기 이전의 생명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 도대체 태아를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한국의 법은 태아를 무조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태아의 낙태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되기 이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생명체인 태아’를 낙태를 통해 없애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더 따져봐야 할 점이 있지만 우선은 낙태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낙태죄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는 낙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자.

현재 한국은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찬성론자 중에서 강간 등에 의해 원치 않았던 임신이나 기형아 등이 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이미 한국의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낙태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혹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낙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낙태를 살인죄로 묘사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다.


낙태법에 대해 논하기 전에 낙태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한국의 현행 낙태법을 살펴봤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낙태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보자.

 

현행 낙태법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 대해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①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 제한.

이는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국의 현행법은 성인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보다 태아를 더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태아가 성인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산에 관해서는 한국의 성인 여성은 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율적 선택권이 없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곤 무조건 낳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낙태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 사회가 낙태 문제를 오로지 여성의 문제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 임신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임신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임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따져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임신이 남녀의 공동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행법은 낙태를 오로지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남성 우위 사회라는 것을 반증한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인권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남성 우위 사회다.

낙태죄가 남성 , 여성 모두에게 적용이 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현실은 오히려 낙태를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낙태는 오로지 여성의 잘못이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다. 아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다.
즉 아이가 부모 중 부에 더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를 임신하고도 안 낳으면 엄마만 범죄자가 되고 아빠는 책임이 없는데 낳은 후에는 당연히 아빠의 덕이 된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참고로 아이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도 2008년 들어서야 겨우 수정된 것이다.
수정된 이후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 게 기본 원칙이다.


낙태 문제는 여성의 인권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다.
여성이 국가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양육의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금지했던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임신이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면 양육도 남녀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하고 국가와 사회 또한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는 이것을 거부한다.
일방적으로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 후 양육마저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낙태를 둘러싸고 사회 경제적 책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국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부정하려면 아이의 양육을 국가 ,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국가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한다면 아이의 양육은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최소한 앞뒤가 맞는 것인데 한국은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육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거나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 한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죄 문제는 끝없는 논쟁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인 사회인가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고 이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도록 한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책임을 국가가 공유한다.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기에 논외로 치겠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낙태 합법 국가인 이유는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관점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엄밀히 말해 남성 상위 사회고 미국 여성이 적어도 지금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과정도 결코 순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 못지않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본의 경우도 사회 경제적 이유의 의한 낙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을 내세우는 한국이 여성의 자율권은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어디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한국의 현행법의 의하면 여성은 아이를 임신한 이후 모자보건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할 수 없다. 임신한지 하루가 지났든 12주가 지났든 24주가 지났든 마찬가지다.

간혹 낙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며 낙태 찬성론자들이 무조건 낙태를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대단한 난센스다.


낙태 찬성론자들 중에서 만삭의 임산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낙태를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주변엔 단 한 명도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낙태 찬성론자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대부분의 낙태 찬성론자들은 임신 후 짧으면 12주 , 길면 24주 이내의 낙태는 합법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지 임신 9개월 된 태아를 무조건 낙태시키자는데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쯤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낙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출처는 위키피디아이다.




 

미국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이며 그 이후는 각 주에 따라 다르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 네덜란드는 13주이지만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스웨덴은 18주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 더 있을 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 외 한국의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경우 +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가 가능한 국가는

(여기서 핵심은 사회 경제적 이유가 낙태의 합리적 근거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 영국 , 일본 등이 있다.


여성의 인권을 높게 평가하는 국가일수록 낙태가 합법이거나 적어도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교적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 , 영국 등도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의 국가에서도 낙태를 언제나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주 ~ 24주 이내의 낙태가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한국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낙태를 합법화하되 그 기간은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단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이 12주냐 24주냐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 위에서 낙태를 무조건 살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면 그들이 태아를 무조건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의 법에서조차 태아와 사람을 구분하여 낙태죄와 살인죄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잠깐! 혹시 배아를 사람과 동급으로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종교인들 중에는 배아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아도 신의 뜻이므로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것이다. 배아는 아기고 아기를 죽이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배아는 그 자체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임 부부 혹은 불임 여성을 위한 체외 수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체외 수정 시술 때 의사들은 여성에게서 난자를 얻은 후 몸 바깥에서 수정시킨다.
(여성에게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난자가 더 많이 나오도록 약물을 주입하는 등 여성의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대단히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이는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비윤리성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접합자가 여러 개 생성되면 그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한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 자궁 내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배아가 계속 죽는다. 수도 없이 죽을 것이다. 배아는 곧 아기고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배아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체외 수정에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다.
바티칸이 체외 수정과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체외 수정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배아가 죽겠지만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체외 수정을 무조건 금지한다면 그로 인해 많은 불임 부부와 불임 여성이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배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태아 문제로 넘어와 보자.

사실 태아 이야기야말로 낙태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것이 아닌가?


배아와 마찬가지로 태아는 무조건 아기이다. 아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므로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태아가 정말 사람일까?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이다.


이쯤에서 태아와 사람을 구분 짓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1. 정자와 난자의 수정 시기 - 수정설 (기독교 등의 종교계의 입장.)

2. 수정난의 자궁 착상 시기 - 착상설

3. 착상 태아의 심장 박동 시기 - 박동설 (약 10주 , 이때부터 의학 용어로 태아라 불림)

4. 태아의 독립적 운동 시작 시기 - 운동설

5. 신체기관 형성의 완료 시기 - 형성설

6. 출산 전 , 부정기적인 진통의 시작 시기 - 부정기 진통설

7. 출산 전 , 주기적인 진통의 시작 시기 - 주기 진통설

8. 출산을 위한 자궁 경부 확장 시기 - 출산 개시설

9. 태아의 몸의 일부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 일부 노출설

10. 태아의 몸이 완전히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시기 - 전부 노출설


적당히만 나누어도 10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형성설 이후 시기의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견해는 낙태 찬성론자들 중에서도 사실상 없다.

개인적으론 형성설 이후의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고 박동설부터 형성설 중 어디부터가 사람이냐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적어도 박동설 시기 이전까지는 무조건 태아를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태아의 발육 순서를 더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4주 - 배란과 임신이 일어난다.

10주 - 의학 용어로 태아라 불리기 시작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15주 -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22주 - 외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25주 - 척추의 구조가 형성되며 혈관이 발달한다.

30주 - 빛과 어둠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40주 - 출산


그런데 미국 , 스웨덴 등과 같은 국가에서 낙태가 합법인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법이 정한 범위 이내에는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세포에 더 가깝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일반적으로 태아는 10주가 넘어가야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아직 뇌세포나 기타 신체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체가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 단계를 무조건 사람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더 깊숙이 따져 보자면 이는 결국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낙태 논쟁이 여성의 인권 문제임과 동시에 종교와 진화론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안이기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태아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도 이건 깨끗하게 인정한다.)
태아 그 자체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가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도 정해진 기간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해서 여성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 경제적 낙태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국가 혹은 사회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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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낙태 방지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 종합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a.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

b. 낙태 방지 대책을 세워 인구를 늘인다.


이중 출산과 육아 조건을 개선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얼마나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당장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 보육 예산이 줄었다. 아니 예산을
늘이기는커녕 예산을 줄였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출산 , 육아 환경을 개선하나?

관련 예산을 늘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말로만 개선하겠다는 건 난센스다.

결국 이것은 대국민용 선전일 뿐이다. 이명박이 거짓말에 얼마나 능한지는 벌써 수십 번도 더 보지 않았나? 


그리고 낙태를 근절시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발상의 극치이다.

이는 여성의 몸을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과거에 인구가 많았을 때에는 국가가 주도해 가면서 아이를 줄이라고 은근슬쩍 낙태를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출산율이 낮으니 낙태를 줄여 인구를 늘이겠다니!!

국가에 의한 폭력이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의 마초성 , 폭력성은 정말 상상을 나날이 초월하는 단계로 거듭나고 있는 듯하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근절 움직임과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공교롭게도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프로라이프 측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이건 뭐 가관이다.

낙태 합법화는 절대 반대인 것도 모자라 모자보건법에 의해 인정되는 예외 사항도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대부분 삭제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낙태 기간
24주도 12주로 줄이겠다고 한다.


이들을 단순히 불법 낙태 반대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낙태 반대 그 자체로 보인다.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불법 낙태 의사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이다.
벌써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은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무조건 낙태 수술 안 하겠다는
의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낙태마저 이제는 힘들게 됐다.


성폭행을 당한 한 여학생이 임신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병원 측에선 성폭행을 입증할 고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이 사회 구조상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범죄자를 고소한다는 건 개인이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제 2차 , 제 3차 정신적 충격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를 함부로 못 하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를 완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가 낙태를 무조건 꺼린다고 정말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게 또 문제다.

벌써부터 불법 낙태 시술소가 속속 생겨나는 추세라고 하고 한탕을 노린 이들이 많아져 수술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등에 존재한다는 불법 낙태 시술소가 남의 나라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위생도 엉망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이들에 의한 낙태 수술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만 같아 속이 타들어간다.


그리고 국내에서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로 나가기 마련이다.

벌써부터 중국으로 원정 낙태를 하러 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낙태를 원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사회 경제적 문제임을 감안하면
점점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낙태가 시행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독재 국가였던 루마니아 등에서도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했던 적이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끔찍했다.
루마니아 여성들은 불법 시술소를 전전하며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거액을 지불하며
낙태를 해야 했고 그 와중에 낙태 중 사망하는 여성들도 속출했으며
낙태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사망한 이후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루마니아 내에서 낙태가 힘들어지자 국경을 넘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지금 한국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고 또한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 될까봐 겁이 난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 비민주적 낙태 금지가 얼마나 큰 후폭풍과 부작용을 불러오는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지 오래다.

루마니아의 낙태 관련 문제가 궁금한 사람은 [4개월 3주 그리고 2일]등의 영화나 각종 관련 글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권이 왜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낙태를 통해 출산율을 조절한다는 발상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점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가관이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정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